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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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정관

한국성인교육학회(ACE)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한국성인교육학회(The Adult & Continuing Education of Korea)’ 라 칭하며, 약칭은 ACE Korea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성인교육학의 학문적 토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회원들의 지속적인 학문적 성취와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한국의 성인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사업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독회 및 포럼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국내외의 성인교육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연계활동
 4. 회원의 유대 및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성인교육을 실천하고 장려하는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

제 3 장 회원

제 5조(회원 자격) 본 회의 정회원은 성인교육학 및 인접 학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학회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은 준회원으로, 성인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는 기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 6조(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 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5. 준회원과 기관회원의 권리는 위의 3항, 4항으로 제한한다.
 6. 정회원의 1항, 2항과 관련된 권리행사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제한한다. 단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7.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7조(자격정지 및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및 상실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3.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했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 8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지역부회장 10인 내외
 4. 자문위원장 1인
 5. 총무이사 1인
 6. 운영이사 혹은 간사 2인 이내
 7. 실행위원 20인 이내
 8. 감사 2인
 9. 이사 혹은 학술이사 50명 내외

제 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종료 6개월 전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4. 지역부회장 및 실행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자문위원장은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분 가운데 실행위원회의 추대로 임명한다.
 6.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직접선거 절차는 해당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및 지역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매년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한다.
 5. 실행위원은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협의한다.
 6. 자문위원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 12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회장, 자문위원장, 수석부회장, 지역부회장, 기획홍보위원장, 학술대회위원장, 학술포럼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편집위원장, 감사,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제 13조 (실행위원회의 기능) 실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석부회장 및 자문위원장 선출
 2. 임원 추천
 3. 회비의 결정
 4. 기타 학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

제 14조(실행위원회의 개최) 실행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행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 15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안정적인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6조(학술위원회) 본 회는 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학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학술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다수의 분과위원장(학술부회장)과 분과별 5명 내외의 위원(학술이사)으로 구성한다.

제 17조 (특별위원회)
 1. 본 회는 특별위원회로서 학술상위원회 등을 두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3. 학술상위원회는 대한민국성인교육대상 및 한국성인교육학회 논문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4. 학술상 관련 제반 사항은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총회
제 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11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전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9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석부회장 선출 승인 및 감사 선출
 2. 임원선출 승인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회비의 결정 승인
 6. 회칙 개정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1조(수익금 및 회계연도)
 1. 본 회의 경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학회지원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차 년도 1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한국성인교육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 정 : 1997. 10. 23.
1차 개정 : 2001. 11. 24.
2차 개정 : 2010. 05. 28.
3차 개정 : 2014. 04. 26.
4차 개정 : 2017. 05. 20.
5차 개정 : 2018.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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